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고 책먼저 구매하면 실패한다는 생각에 입문은 프린터로~ 했었는데요

입문교재를 무료로 주는 이벤트가 있었네요
프린트 엄청했는데 ㅠㅠ

저같은 실수는 이제 그만~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시는 인강드림!
공인중개사 입문교재 무료증정~ 배송까지도 무료 이벤트를 소개해드려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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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글 300자 이상이라고 하지만 전 짧게 썼는데도 보내주더라고요

입문강의는 꼭 들어보시길 추천 드려요
예전에는 기본강의 먼저 들었는데 입문을 들으면 더 빨리 이해되요^^



전 입문서 받았어요~
1차, 2차 두권오는데 배송 빨라요 ㅎㅎ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가 무료라 다른 곳 보다 부담없이 듣고 있네요

인간드림 추천 꽝~ 해요


[기초입문-5강] 2018년 양민 민법 및 민사특별법 "chapter 04. 의사표시 ~"

* 의사표시

 - 의사<생각>+표시<표현>

 1. 비진의 표시 -> 무효/유효

 2. 통정허의 표시 -> 무효/유효

 3. 착오 -> 취소

 4. 사기, 강박 -> 취소


1. 비진의 표시<편승엽사례 참고>

- 진의 아닌(거짓) 의사 표시 : 원칙! 표시한대로 책인저라 -> 유효

- 예외 :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을 때 -> 무효 (표의자가 증거를 대야함)

- 선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용어

  - 선의 : 어떤 사정을 모르는 것

  - 악의 :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

  - 대항하지못한다. : 주장할 수 없다, 뺏어 올 수 없다.

  - 과실 :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알 수 없었다.

2. 통정허위표시<가장매매사례 참고>

- 통정 : 짜고했다.

- 가장 : 가짜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상대적 무효) -> 가장매매를 각서등을 통해 가장양도인이 입증해야한다.

-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공인중개사 무료 동영상 강의 2018년 민영기 부동산학개론 수요와 공급의 균형, 탄력성

[기초입문-6강] 2018년 민영기 부동산학개론 "(판서 자료) 1. 수요와 공급의 균형 ~"

[기초입문-7강] 2018년 민영기 부동산학개론 "(판서 자료) 2. 탄력성 ~" 


이번 강의는 정말 중요한 강의 였는데 너무 어렵게만 느껴진다.

요약정리 해놓은 내용 조차 이해가 어려운..

복습이 필수인 수요와 공급의 균형, 탄력성 강의이다.





<span class="b m-tcol-c">공인중개사 무료 동영상 강의 [기초입문-5강] 2018년 민영기 부동산학개론 "(판서 자료) 제 2편 부동산 경제론</span>

[기초입문-5강] 2018년 민영기 부동산학개론 "(판서 자료) 제 2편 부동산 경제론


부동산 경제론

1. 수요(Demand : D)

 - 일정기간 동안 주어진 가격

 - 사고자 하는 의사<유효수요=살의사(소요욕수) need+지불능력(구매능력)>

  ==> 대응관계

<P는 가격, Q는 양>

(1) 수요법칙 : P가 상승하면 -> Qd(Quantity of Demand)은 하락

                P가 하락하면 -> Qd는 상승

                ==> 반비례 : 가격과 수요는 반비례

    수요곡선 : 반비례관계, 우하향 곡선, 부(-,음)의 기울기

(2) 수요/수요량 변화 요인

   2-1) 해당 재화의 가격(임대료)

   2-2) 다른 재화의 가격(=임대료)

         - 대체재 : 소비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효용)이 같을 때

                     대체재 P가 오르거나 내리면 해당재 수요도 오르거나 내림 -> 비례관계

         - 보완재 : 함께 소비했을 때 늘어나는 것 ex. 커피/프리마, 자동차/휘발유

                     보완재 P가 오르면 해당재 수요가 줄어듬 -> 반비례 관계

    2-3) 인구변화

    2-4) 소득변화

    2-5) 기호(취향, 유행, 트렌드) 변화

    2-6) 금리변화

    2-7) 세금변화

    2-8) 가격예상 : 상승예상 시 수요하락 -> 매점 매석 발생, 하락 예상 시 수요하락

          매점(가수요자가 투자 목적으로 구매) / 매석(가격이 오를걸 기대하고 팔지 않는것)

* 수요량의 변화 : 가격만 변했을 경우 수요곡선은 움직이지 않는다. 수요곡선의 점만 찾으면 된다.

* 수요의 변화 : 2-2~2-8 곡선의 이동


2. 공급(Supply:S)

 - 일정기간동안 주어진 가격

 - 팔고자 하는 의사

   ==> 대응관계

 (1) 공급법칙 : P 상승 -> Qs 하락 , P하락 -> Qs 상승 ==> 비례관계

 (2) 공급곡선 : 우상향, 비례관계, + 정의 기울기

 (3) 공급, 공급량의 변화 요인

    3-1) 해당재화의 가격(=임대료)

    3-2) 다른재화의 가격

    3-3) 기술수준

    3-4) 자원가격(생산요소비용=건축비) 변화

    3-5) 금리변화

    3-6) 정책변화 : 낙관적, 비관적

* 공급량의 변화 : 점만이동(가격만 변동 되었을 시)

* 공급의 변화 : 3-2~3-6. 곡선이동






공인중개사 무료 동영상 강의 2018년 양민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초입문-4강] 2018년 양민 민법 및 민사특별법 "04 법률행위의 목적(계약의 내용)-[유효요건]


<민법 총칙 체계>

1장 권리 변동 - 원시취득, 승계취득

2장 법률행위(=계약) - 법률행위, 법률의 규정

3장 의사표시

4장 대리

5장 무효와 취소

6장 조건, 기한


* 법률행위의 목적(계약의 내용)

  불능의 체계 - 불능은 불가능으로 법률적 용어이다.

  1. 원시적 불능 : 계약 당시부터 불능=처음부터 무효로 계약금을 돌려받는다.

  2. 후발적 불능 : 체결후 불능으로 계약은 유효하나 계약금을 돌려 받는다.

     1) 매도인의 귀책사유(잘못)로 불능 - 채무불이행

     2)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의 불능 - 위험부담 ( 계약은 없었던 걸로 처리)

  --> 계약법 참조

 

* 목적<계약 내용>

 1. 가능성<불능> -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2. 적법성<위법> 법규 - 강행법규(강제규정), 임의법규(내 임의로)

 3. 타당성<윤리적으로 타당하냐> - 민법 103조 반사회적 법률 행위(법률요건)는 무효(법률효과)




공인중개사 무료 동영상 강의 2018년 양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례로 접근하는 라이브 민법

[기초입문-3강] 2018년 양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례로 접근하는 라이브 민법

재미있는 양민 민법 강의 추천!

이해가 팍팍~ 

요약

* 권리 변동의 원인


1. 법률요건 = 권리변동의 원인

 1) 법률행위 : 당사자의 의사표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것

 2) 법률 규정 :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것

# 법률 효과는 법률 행위와 법률 요건 원인으로 발생한다.


2. 특별법 :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1년으로 보며 주택 임대차는 2년으로 보장한다.(계약법보다 우선시 됨)


* 법률 행위

1. 법률행위 = 계약

2. 법률행위 : 의사표시 필수

 1)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채권계약], 교환계약 -> 채권/채무 발생 -> 채권행위

 2) 전세권설정, 저당권설정[물권행위] -> 등기 -> 처분행위

3.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체결요건)

   - 당사자 : 매도자vs매수자, 임대자vs임차인등

   - 목적(내용) : 매매

   - 의사표시 : 금액

cf. 불성립 = 계약 결렬

 2) 효력요건(유효요건)

   - 능력이 있는지 여부 : 권리능려그 의사능력, 행위능력자일 것

   - 목적(매매)이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흠이 없을 것

  3) 구별할 개념

   - 장시간 교섭하다가 결국은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 불성립(결렬,부존재)하였다.

   - 마침내 토지매매 계약이 10억원 체결되었다. -> 성립요건을 갖추었다.

   -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유효하다. -> 효력요건을 구비하였다.

   - 매매 계약체결이 되었으나 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다. -> 성립요건은 갖췄으나 효력요건은 갖추지 못해 무효이다.

4.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 취소(사기가 원인), 채무면제, 해제(채무불이행 원인으로 계약일-과거로부터 소급표), 해지(미래로부터 장래효)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2) 계약(쌍방행위) : 매매계약 등

 3) 용어

   - 채무면제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갚지 말라고 하는 것 = 채무탕감[채무자의 단독행위]

   - 소급효(해제) : 계약 성립일로 시간을 거슬러서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

   - 장래효(해지) : 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장래를 향하여 계약이 소멸

   - 증여계약 : 공짜로 주는 것(재산권을 주는 증여자와 받는 사람인 수증자간의 계약)

   - 매매의 예약 : 미리하는  계약(미리찜 해두는 것) -> 채권계약으로 본다.

 4) 불요식 행위와 요식행위

   - 불요식행위(민법은 뷸요식이 원칙) : 방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

      구두계약도 입증만 가능하면 계약이다.

   - 요식행위 : 법률이 정한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유언, 법인설립)

 5) 유상행위, 무상행위

   - 유상행위 : 대가적 출연(돈주는것)이 있는 행위

   - 무상행위 : 대가적 출연이 없는 행위(사용대차-공짜로빌린다)

 6) 용어

   - 임대차 : 일방이 차임을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은 물건을 사용하도록 약정할 때 성립하는 계약

   - 사용대차 : 물건을 공짜로 사용하는 계약(사용대주-물건을빌려주는사람 / 사용차주의 계약)

   - 소비대차 : 돈을 빌려서 쓰고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소비대주와 소비차주)

 7)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 채권행위(의무부담) :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처럼 얼마 뒤에 장차 이행할 의무부담의 약속을 하는 것

   - 물권행위=처분행위 : 등기





공인중개사 무료 동영상 강의 2018년 민영기 부동산학개론 "Chapter 03. 부동산 특성"

[기초입문-4강] 2018년 민영기 부동산학개론
"Chapter 03. 부동산 특성"


요약

* 부동산 특성


1. 토지의 자연적 특성

 1) 부동성(고정성) : 인위적으로 그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는 특성

   국지성(지역,용도,하위,분화..), 외부효과, 지역분서, 임장활동(현장활동), 정보활동성, 중개업

 2) 부증성(비생산성) : 경제적(용도적) 공급

 3) 영속성 : 토지는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는 특성

  - 물리적 감가삼각(헌 물건에 대해 비용처리하는 것) x, 장기적 배려성, 투자대상 선호

  - 인플레 헤지(방어,회피) 기능 (환물투자심리)

 4) 개별성 : 완전히 동일한 토지가 없다는 특성

  - 일무일가법칙 : 동일한 물건, 가격이없다.

  - 개별분석

  - 물리적 대체 불가

 5) 인접성 : 토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

  - 외부효과

  - 지역분석

 2. 토지의 인문적 특성

  1) 용도 다양성 :최유효 이용

  2) 병합, 분할(경제적,법률적) 가능성

  3)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지위) 가변성


* 부동산 속성

1. 공간성

 1) 공간개념 : 공중/수평/지중 2차원 공간, 입체공간

 2)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3) 공중권

   - 사적 공중권 : 개인적

   - 공적 공중권 : 공익목적

     # 지하수는 개인소유

2. 위치성

 1) 접근성 :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을 수록 부동산 가치는 높다.

   -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 적은것

 2) 부동산 가치는 위치가치다.





 

공인중개사 무료 동영상 강의 2018년 민영기 부동산학개론 "Chapter 01. 부동산의 개념

[기초입문-3강] 2018년 민영기 부동산학개론 "Chapter 01. 부동산의 개념

강의 요약

* 부동산의 법(제도)적 개념

 1. 협의의 부동산 : 민법상의 개념으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함

    - 정착물 : 토지에 부착 되어 계속적(항구적)으로 이용되어 인정되는 물건(건물)

    - 토지, 독립물, 부속물

 2. 광의의 부동산 :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하는 것

    - 준부동산(의제부동산) :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나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춘 부동산

*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 : 상품,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로서의 부동산

* 복합개념의 부동산 : 무형적인 측면과 유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파악하는 경우.

  -> 무형적인 측면은 법, 제도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말하며 유형적인 측면은 기술적인 측면을 말함


* 부동산의 분류

1. 토지의 분류

 1) 건부지 : 건물이 있는 토지

 2) 나지 : 건물이 없는 토지(공적제한 있음)

2. 후보지/이행지

 1) 후보지 : 택지, 농지, 임지 대분류 상 전환중인 토지

 2) 이행지 :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3. 필지/획지

 1) 필지 : 소유권

   <법률적개념> 등기,등록,지번 단위

 2) 획지 :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덩어리)의 토지

   <경제적> 감정평가

 # 필지가 획지보다 클수도, 작을수도, 같을수도 있다.

   필지>획지 -> 구분평가

   필지<획지 -> 일괄평가

   필지=획지 -> 개별평가

4. 건부지 

   건축면적 = 1층 바닥면적

   건폐율(60%) = 건출물 바닥면적 / 대지의 면적

   # 공지 = 건축면적의 나머지(건부지의 일부)

 1) 건부감가 : 건부지<나지

 2) 건부증가 : 건부지>나지(ex.보상, 개발제한구역)

5. 맹지 :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전한 면을 갖지 못하는 토지

6. 법지/빈지

 1) 법지 : 법으로만 소요할 뿐 활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

 2) 빈지(=바닷가) : 해변토지

 3) 포락지 :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 주택의 분류

1. 단독주택 - 소유자 1명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벌집)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며,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30m2(100평) 이하의 3층 이하인 주택

 3)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3개층 이하이며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인 주택

2. 공동주택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층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 660m2를 초과하고 4개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 660m2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공인중개사 온라인 무료강의 2018년 양민 민법 및 민사특별법 02 민법의 체계

공인중개사 온라인 무료강의
2018년 양민 민법 및 민사특별법 "02 민법의 체계"


1편 민법의 총칙

 1.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4. 대리
 5. 무효와 취소
 6. 조건과 기한

민법 총칙의 전체를 보는게 중요하다.

* 권리의 종류

 1) 채권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약속한걸 달라하는것)를 청구하는 권리(사람과 사람과의 계약)

    -> 계약자에게만 주장(상대권)

 2) 물권 :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부동산, 동산)

    -> 제 3자에게 주장(절대권)

 3) 형성권 : 일방적인 통지로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권리

 4) 항병권 : 쌍방이 서로 줄때까지 버티는 권리(동시이행항병권)

* 권리의 취득

 1) 원시취득 : 권리를 최초로 얻는 것

 2) 승계취득 : 다른 사람을 통하여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 것

    2-1)이전적 승계 : 매매로 인한 양도로 주인이 바뀐경우(ex.경매)

    2-2)설정적 승계 : 저당을 설정하는 것으로 주인이 바뀌지 않는 경우(ex.전세권)

* 권리 변동의 원인

 1) 매도 청약, 매수 승낙 의사표시 -> 법률사실

 2) 계약(법률행위), 법률규정 -> 법률요건(권리변동의 원인)

 3) 소유권이전채무, 대금지급 채권 -> 법률효과(권리발생)

**채권행위는 계약일에 발생하며 물권은 등기를 해줬을 때 매수인에게 발생한다.**

** 채권(권리)/채무(의무) -> 채권행위(계약)**

**등기 -> 처분행위**






공인중개사 무료 동영상 강의 - 2018년 민영기 부동산학개론 기초입문 2강. 부동산의 개념 

2018년 민영기 부동산학개론 
기초입문 2강.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개념 필기

* 부동산의 개념

  1. 복합개념으로서의 부동산(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1) 유형 : 기술적, 물리적 개념(물리적 실체)

      1) 땅 : 면적, 지질, 지세(경사도), 형상

      2) 건물 : 안면적, 자재

  #부동산의 가치는 물리적 실체의 가치가 아니다.

   (2) 무형

      1) 경제적 개념 : 자산, 자본, 생산요소, 상푸므 소비재등

      2) 법률적 개념

        - 사법(수평적:개인과 개인) : 민법, 저당권, 전세, 지상권 -> 민법(civil law 시민법)

        - 공법(수직적:공공기관과 개인) : 지역지구제, 건축법, 거래 -> 나라의 법으로 공법이라고 묶어서 부름(ex.그린벨트등)

  cf. "복합 부동산" : 토지 + 건물 --> 복합개념부동산과는 다른말임

      결합체로서 한꺼번에 거래 혹은 감정평가 되는 경우를 말함

  2. 법/제도적 개념 부동산

   (1) 협의(좁은 의미의 부동산) : 토지+정착물(=개량물=설비)

      1) 정착물(부동산에 항구적으로 정착)

       - 토지로 부터 "독립" : 등기 0 -> 건물

       - 토지의 "일부" : 등기 x -> 기타 정착물(ex. 수목, 도록, 교량, 댐, 제방등)

   (2) 광의(넓은 의미의 부동산)

      1) 협의의 부동산 + 준부동산(=의제부동산) 을 말함

      2) 준부동산이란 부동산이 아니나 등기나 등록을 했을 경우 부동산으로 봐주는 것을 말함

       - ex.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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