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입문-5강] 2018년 양민 민법 및 민사특별법 "chapter 04. 의사표시 ~"

* 의사표시

 - 의사<생각>+표시<표현>

 1. 비진의 표시 -> 무효/유효

 2. 통정허의 표시 -> 무효/유효

 3. 착오 -> 취소

 4. 사기, 강박 -> 취소


1. 비진의 표시<편승엽사례 참고>

- 진의 아닌(거짓) 의사 표시 : 원칙! 표시한대로 책인저라 -> 유효

- 예외 :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을 때 -> 무효 (표의자가 증거를 대야함)

- 선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용어

  - 선의 : 어떤 사정을 모르는 것

  - 악의 :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

  - 대항하지못한다. : 주장할 수 없다, 뺏어 올 수 없다.

  - 과실 :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알 수 없었다.

2. 통정허위표시<가장매매사례 참고>

- 통정 : 짜고했다.

- 가장 : 가짜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상대적 무효) -> 가장매매를 각서등을 통해 가장양도인이 입증해야한다.

-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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