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입문-4강] 2018년 양민 민법 및 민사특별법 "04 법률행위의 목적(계약의 내용)-[유효요건]
<민법 총칙 체계>
1장 권리 변동 - 원시취득, 승계취득
2장 법률행위(=계약) - 법률행위, 법률의 규정
3장 의사표시
4장 대리
5장 무효와 취소
6장 조건, 기한
* 법률행위의 목적(계약의 내용)
불능의 체계 - 불능은 불가능으로 법률적 용어이다.
1. 원시적 불능 : 계약 당시부터 불능=처음부터 무효로 계약금을 돌려받는다.
2. 후발적 불능 : 체결후 불능으로 계약은 유효하나 계약금을 돌려 받는다.
1) 매도인의 귀책사유(잘못)로 불능 - 채무불이행
2)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의 불능 - 위험부담 ( 계약은 없었던 걸로 처리)
--> 계약법 참조
* 목적<계약 내용>
1. 가능성<불능> -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2. 적법성<위법> 법규 - 강행법규(강제규정), 임의법규(내 임의로)
3. 타당성<윤리적으로 타당하냐> - 민법 103조 반사회적 법률 행위(법률요건)는 무효(법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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