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입문-3강] 2018년 민영기 부동산학개론 "Chapter 01. 부동산의 개념
강의 요약
* 부동산의 법(제도)적 개념
1. 협의의 부동산 : 민법상의 개념으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함
- 정착물 : 토지에 부착 되어 계속적(항구적)으로 이용되어 인정되는 물건(건물)
- 토지, 독립물, 부속물
2. 광의의 부동산 :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하는 것
- 준부동산(의제부동산) :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나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춘 부동산
*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 : 상품,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로서의 부동산
* 복합개념의 부동산 : 무형적인 측면과 유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파악하는 경우.
-> 무형적인 측면은 법, 제도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말하며 유형적인 측면은 기술적인 측면을 말함
* 부동산의 분류
1. 토지의 분류
1) 건부지 : 건물이 있는 토지
2) 나지 : 건물이 없는 토지(공적제한 있음)
2. 후보지/이행지
1) 후보지 : 택지, 농지, 임지 대분류 상 전환중인 토지
2) 이행지 :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3. 필지/획지
1) 필지 : 소유권
<법률적개념> 등기,등록,지번 단위
2) 획지 :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덩어리)의 토지
<경제적> 감정평가
# 필지가 획지보다 클수도, 작을수도, 같을수도 있다.
필지>획지 -> 구분평가
필지<획지 -> 일괄평가
필지=획지 -> 개별평가
4. 건부지
건축면적 = 1층 바닥면적
건폐율(60%) = 건출물 바닥면적 / 대지의 면적
# 공지 = 건축면적의 나머지(건부지의 일부)
1) 건부감가 : 건부지<나지
2) 건부증가 : 건부지>나지(ex.보상, 개발제한구역)
5. 맹지 :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전한 면을 갖지 못하는 토지
6. 법지/빈지
1) 법지 : 법으로만 소요할 뿐 활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
2) 빈지(=바닷가) : 해변토지
3) 포락지 :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 주택의 분류
1. 단독주택 - 소유자 1명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벌집)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며,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30m2(100평) 이하의 3층 이하인 주택
3)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3개층 이하이며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인 주택
2. 공동주택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층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 660m2를 초과하고 4개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 660m2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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