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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양민 민법 및 민사특별법 "02 민법의 체계"
1편 민법의 총칙 1. 권리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4. 대리 5. 무효와 취소 6. 조건과 기한 |
민법 총칙의 전체를 보는게 중요하다.
* 권리의 종류
1) 채권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약속한걸 달라하는것)를 청구하는 권리(사람과 사람과의 계약)
-> 계약자에게만 주장(상대권)
2) 물권 :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부동산, 동산)
-> 제 3자에게 주장(절대권)
3) 형성권 : 일방적인 통지로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권리
4) 항병권 : 쌍방이 서로 줄때까지 버티는 권리(동시이행항병권)
* 권리의 취득
1) 원시취득 : 권리를 최초로 얻는 것
2) 승계취득 : 다른 사람을 통하여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 것
2-1)이전적 승계 : 매매로 인한 양도로 주인이 바뀐경우(ex.경매)
2-2)설정적 승계 : 저당을 설정하는 것으로 주인이 바뀌지 않는 경우(ex.전세권)
* 권리 변동의 원인
1) 매도 청약, 매수 승낙 의사표시 -> 법률사실
2) 계약(법률행위), 법률규정 -> 법률요건(권리변동의 원인)
3) 소유권이전채무, 대금지급 채권 -> 법률효과(권리발생)
**채권행위는 계약일에 발생하며 물권은 등기를 해줬을 때 매수인에게 발생한다.**
** 채권(권리)/채무(의무) -> 채권행위(계약)**
**등기 -> 처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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