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입문-3강] 2018년 양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례로 접근하는 라이브 민법
재미있는 양민 민법 강의 추천!
이해가 팍팍~
요약
* 권리 변동의 원인
1. 법률요건 = 권리변동의 원인
1) 법률행위 : 당사자의 의사표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것
2) 법률 규정 :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것
# 법률 효과는 법률 행위와 법률 요건 원인으로 발생한다.
2. 특별법 :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1년으로 보며 주택 임대차는 2년으로 보장한다.(계약법보다 우선시 됨)
* 법률 행위
1. 법률행위 = 계약
2. 법률행위 : 의사표시 필수
1)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채권계약], 교환계약 -> 채권/채무 발생 -> 채권행위
2) 전세권설정, 저당권설정[물권행위] -> 등기 -> 처분행위
3.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체결요건)
- 당사자 : 매도자vs매수자, 임대자vs임차인등
- 목적(내용) : 매매
- 의사표시 : 금액
cf. 불성립 = 계약 결렬
2) 효력요건(유효요건)
- 능력이 있는지 여부 : 권리능려그 의사능력, 행위능력자일 것
- 목적(매매)이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흠이 없을 것
3) 구별할 개념
- 장시간 교섭하다가 결국은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 불성립(결렬,부존재)하였다.
- 마침내 토지매매 계약이 10억원 체결되었다. -> 성립요건을 갖추었다.
-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유효하다. -> 효력요건을 구비하였다.
- 매매 계약체결이 되었으나 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다. -> 성립요건은 갖췄으나 효력요건은 갖추지 못해 무효이다.
4.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 취소(사기가 원인), 채무면제, 해제(채무불이행 원인으로 계약일-과거로부터 소급표), 해지(미래로부터 장래효)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2) 계약(쌍방행위) : 매매계약 등
3) 용어
- 채무면제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갚지 말라고 하는 것 = 채무탕감[채무자의 단독행위]
- 소급효(해제) : 계약 성립일로 시간을 거슬러서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
- 장래효(해지) : 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장래를 향하여 계약이 소멸
- 증여계약 : 공짜로 주는 것(재산권을 주는 증여자와 받는 사람인 수증자간의 계약)
- 매매의 예약 : 미리하는 계약(미리찜 해두는 것) -> 채권계약으로 본다.
4) 불요식 행위와 요식행위
- 불요식행위(민법은 뷸요식이 원칙) : 방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
구두계약도 입증만 가능하면 계약이다.
- 요식행위 : 법률이 정한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유언, 법인설립)
5) 유상행위, 무상행위
- 유상행위 : 대가적 출연(돈주는것)이 있는 행위
- 무상행위 : 대가적 출연이 없는 행위(사용대차-공짜로빌린다)
6) 용어
- 임대차 : 일방이 차임을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은 물건을 사용하도록 약정할 때 성립하는 계약
- 사용대차 : 물건을 공짜로 사용하는 계약(사용대주-물건을빌려주는사람 / 사용차주의 계약)
- 소비대차 : 돈을 빌려서 쓰고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소비대주와 소비차주)
7)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 채권행위(의무부담) :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처럼 얼마 뒤에 장차 이행할 의무부담의 약속을 하는 것
- 물권행위=처분행위 :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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