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대선토론 팩트 체크 정말 빠르네요

이번에 jtbc 대선 자문단으로 참여했다는게 왠지 뿌듯^^;

팩트 체크 모음입니다.

출처는 jtbc입니다.

[발언]

유승민 후보 “안철수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을 (연간) 1800시간 목표로 한 공약했다. 박근혜 정부랑 똑같다”

[체크]

연간 1800시간 근무는 주당 52시간 근로를 의미함.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근로시간단축 공약을 낸 바 있고 이는 현 근로기준법에 반영함.
내용은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 가능. 하지만 현실에서는 현 정부가 1주일의 개념을 월 화 수 목 그까지로 한정하는 바람에 주말근무 시간이 빠짐.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최대근로시간은 현행에서 68시간임.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모두 52시간을 공약한 것은 맞음. 다만 주말까지 대상을 포함시킴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비교하면 시간은 줄어들게 됨.



[발언]

안철수 후보 “(금강산 안전보장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현정은 회장에게 한 말로는 안 되고(안 된다고 생각하고), 공식적으로 북한이 관광객 안전 보장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둘러싼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논쟁.

[체크]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11일 남한 관광객이 피격돼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중단된 상태임.

정부는 이후 북한이 공식적으로 관광객 신변안전보장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밝혔음.

반면 북한은 2009년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 방북 때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이 신변 안전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발언]

앞선 토론회에서 “블랙리스트 허용한다”라고 말한 것을 안철수 후보가 다시 문제삼자 “내가 블랙리스트 거부하는 게 아니라, 실현하는 게 유치했다. 노무현 시대는 몰래했어요”

[체크]


홍준표 후보는 1차 토론회에서도 노무현 정부에서도 문화계 인사 배제했다고 발언한 바 있음. 
당시 코미디언 2명이라고 했으나, 관련 인물을 밝히지 않아 배제했다는 사실관계 확인할 수 없음.

또 관련 내용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배제 관련해 공식적으로 문제가 불거지거나 형사처벌된 사례가 없었음. 

[발언]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사드문제를 반대했다. 오히려 우리 당보고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5차 핵실험 때문에 찬성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5차 핵실험은 작년 9월에 했고, 12월에도 그렇게 (반대 입장) 말했다”

[체크]

북한은 지난해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함. 이후 안철수 후보 의견 변화를 살펴보니, 12월 27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다음 정부에서 사드 배치 철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사드 반대’ 당론 철회 입장 밝힘. 

다만 앞서 9월 18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도 “중국이 대북 제재를 거부한다면 자위적 조치로서 사드 배치에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며 조건부 찬성을 시사한 바는 있음.


[발언]
홍준표 후보 “청와대는 국가 보안시설이다.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 “헌법에 보면 압수수색 거부할 수 있다. 그게 권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의 결정을 놓고 홍준표 후보가 "잡범들 훈계"라고 말해. 이에 대한 안철수 후보와의 설전에서 나온 발언. 

[체크]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거부할 수 있다”는 홍준표 후보의 발언은 일부 사실임. 

그러나 같은 법의 ②항은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하는 경우’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법 해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음. 게이트 당시 상당수의 법학자들은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음. 

다만, 그동안 청와대 압수수색은 제110조①항을 사유로 거부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며, 청와대가 거부로 일관하면 물리적으로 영장을 집행할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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