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절세 방법.

처음 사업자를 내신 분이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어려울 것이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업자 세금 상식을 모아 봤다.

연간 세무일정 체크

(출처 이타임즈)

 

 

개인사업자는 매년 1,4,7,10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이 중 4월과 7월은 예정신고로 세무서에서 고지한 금액만 내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1년 중 1월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매년 5월 한달 간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한다.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는 2월말 근로자 연말정산에도 신경 쓰고, 매월 10일 신고해야 하는 직원들의 원천징수분 신고도 잊지 말자.

돈 되는 영수증은 무엇?

세금계산서(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그리고 인건비 원천세 신고가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적격증빙이다.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 이체증 등은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되도록 적격 증빙을 받을 수 있는 거래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3만원이 넘는 지출을 할 때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접대비는 1만원을 넘을 때, 경조사비는 20만원 이상을 쓸 때 증빙을 받아야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최선이다.

특히 개업 초기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10% 부가가치세를 따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간이사업자라면 상관없지만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만큼의 금액을 더 주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다. 어차피 매입세액은 돌려 받는다.

간이영수증도 챙겨야

부득이하게 3만원을 넘게 쓰고도 간이영수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사업자가 명심해야 할 것은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무조건 경비로 인정 된다'는 사실.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면 간이영수증으로 경비처리를 하고,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2%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증빙 없는 거래는 흔적을 남겨라

증빙 없이 지출한 비용은 거래 명세를 기록하자. 고액으로 지출한 것은 백지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날인을 받아 두고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둔다.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은행 통장을 통해서 지급해야 한다. 물론 법적 증빙서류는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에게 해당하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전표 발급해도 세액공제

신용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낼 때 발급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음식이나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두 배인 2.6%가 세액공제 되며,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다.

음식점업을 하는 사업자가 한 과세기간 동안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1억원의 매출을 냈다면 2.6% 세액공제를 받아 26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세무뉴스에 귀 기울이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세액감면 및 공제 제도가 많이 있다. 세무뉴스나 정책에 귀를 기울이면서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놓치고 있던 각종 조세감면 제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연말연초만이라도 세법개정 뉴스를 챙겨보는 것이 좋다.

의심스러운 거래처는 조회부터

처음 거래하는 곳인데 물품을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해준다든가 하는 ‘의심'스러운 상황에 마주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더욱 꼼꼼히 살펴보고,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거래처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거래처가 폐업상태라면 실제 거래를 했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 또 소명을 요구하는 세무서에 실재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매입비용도 인정되지 않아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추가로 추징당할 수 있다.

거래처의 과세 유형 또는 휴∙폐업 여부를 조회해보려면 로그인 없이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보면 된다.

돈 없어도 일단 세금 ‘신고'부터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돈은 나중에 내더라도 일단 신고만이라도 꼭 제 때 하는 것이 좋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신고할 세액의 20%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출세금계산서 총공급가액의 1%인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반면, 세금 신고는 제 때 하고 납부만 못한 경우에는 미납금액에 대한 이자격인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03%)만 부담하면 된다. 신고라도 해 두면 가산세를 확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기본.. ㅠㅠ 어렵네요.

꼭 놓치지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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